플랫폼
공유경제에서 발주자와 크라우드 워커(작업자)의 계약을 매개하는 중간 사업자를 플랫폼 이라고 한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도급으로 일을 하는 크라우드 워커(작업자)는 발주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로 자리매김된다. (김희성, 2018)
공유경제, 크라우드 소싱, 주문형노동
공유경제는 개인 등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주택과 자동차 등의 유형 자산과 스킬(능력)과 시간 등의 무형 자산을 인터넷상의 매칭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제활성화 활동이다. 공유대상은 주로 주거 등의 공간 , 의류 등의 물건 , 자동차 등의 이동 , 크라우딩 펀드과 같은 돈 , 가사대행이나 크라우드 소싱 등의 기술(스킬) 의 5가지이다.
노동에 관한 공유경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로 크라우드 소싱 및 주문형(On Demand) 노동이 있다. 크라우드 소싱은 플랫폼을 통해 떨어져있는 장소에 있는 크라우드 워커(작업자)에게 일을 의뢰하는 구조이며, 주문형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일정한 장소에 크라우드 워커(작업자)에게 와달라고 하는 구조이다. 즉 주문형 노동은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취업자는 특정 플랫폼에 사실상 전속되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소싱과 주문형 노동은 장소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인재활용의 장점과 과제에도 차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