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이 수 정
2018년 12월
주제어: 플랫폼(platform) , 4차 산업혁명 , 크라우드 워크 , 플랫폼 노동 , 온디맨드(on demand) , ICT 기반 모바일 노동 , 긱워크(gig work), 긱노동 , 노동의 탈경계 , 근로자 개념 확대 , 사용자 개념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디지털화 , 플랫폼 일자리 , 새로운 노무제형태 , 플랫폼 노동의 유형 , 비대면형 플랫폼(cloud work, web-based) , 대면형 플랫폼(gig work, location-based) , 플랫폼 외국 소송 사례 , 우버(Uber) , 카카오T대리운전, 호출택시 , 플랫폼 실태조사 현황 , 플랫폼 노동 국내사례 , 배달앱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민라이더 , 노동법적 입법 정책 제안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근로자성 사용자성 독립자영업자 중개인 지휘감독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노무제공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해체시키고 노무제공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기본적인 규율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ICT를 기반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노무제공형태들을 분석하고,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노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다루고,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플랫폼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분석하고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플랫폼(platform)이란 용역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온라인 공간상의 거래 장소를 말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의 형태는 사실상 무제한적일 정도로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형 플랫폼(cloud work, web-based)과 대면형 플랫폼(gig work, location-based)으로 분류하여 제반 사항을 다루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외국의 판례들을 소개하였는데 예를 들면 우버 운전기사의 경우 영국은 노동자(worker)로 인정한 바 있고, 미국은 주 법원에서 ‘지배권’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국외에서는 사용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 근로자가 꼭 필요한지 등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성격과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플랫폼 운영자를 사용자로 포섭하기 위한 논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의 진정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검토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러나 본문에서 판례의 판단기준을 대입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어느 쪽이든 사용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기존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기준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당 사례에서의 배달앱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택배기사’로 본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전속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으로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나 그렇다고 하여 앞으로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휘명령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복수의 사용자 개념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개념에 변화를 주거나, 이번 판결과 같이 ‘전속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도로써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면 한계가 크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경제적 종속성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제3의 중간영역을 설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유럽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 노동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유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제3의 중간영역을 설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의 근본이념이기도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의 구조변경이 필수적이다. 산업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을 조건으로 한 기존의 노동법 시스템은 일자리를 ‘제한적이고 불변의 업무분야’에서 같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위계질서에 의한 종속적 구조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의 확산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는 과거 일자리와는 차별화되고, 자율적이며 다자적인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현재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의 범위와 보호의 필요성 규범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가 생기고 이에 법적인 정책이 좋아지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의 이식이 좋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