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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중

공유경제의 개념 및 범위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극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 온디맨드 경제로 구현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부의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고, 제러미리프킨은 공유 경제를 통한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의 전환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학적 환경의 변화는 소유 중심에서 교환, 대여, 임대와 같은 접근 중심의 경제에 눈을 돌리게 하였고, ICT 기술의 발전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과도 집과 차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개념은 여러가지 용어로 제시되고 있으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공공의 자원을 공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구분개념
커먼스 경제– 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유자원을 운영하는 모델
– 공유 자원에는 물, 토지 등의 공공재 뿐만 아니라 지식생산물 (예: 위키디피아) 등도 포함
P2P 경제– 개인간의 자산 교환을 당사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온디맨드 경제– 즉각적으로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며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 할 때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접근 경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access)에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
긱 이코노미–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표 1> 공유경제와 유사함 개념

발췌 “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6344

“공유경제의 개념과 동향 중”의 12개의 댓글

  1. O2O(Online to Offline)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기술 등이 결합하며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

    플랫폼 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2. 1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

    초록
    1. 초연결·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롱테일 1인 기업과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초연결 구조인 긱(Gig)경제로 진화하고 있음
    2. 1인 기업은 시장의 니즈(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간의 욕망 즉 체험, 경험, 개성, 문화, 표현, 감정, 행복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임
    3. 1인 기업 정책은 관주도의 “통제와 보호”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과 경쟁”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4. 민간주도 1인 기업의 정책 방향으로 3대 플랫폼을 제시하여 개별 지원에서 자율 경쟁을 촉진
    1) 협력 플랫폼: 1인 기업간 커뮤니티화 등 연결망 구축
    2) 공유 플랫폼: 업종을 넘은 네트워크 협력망 구축
    3) 시장 플랫폼: 평판 축적을 통한 신뢰 제공이 거래 시장의 핵심
    5. 6대 추진전략 20대 세부과제의 1인 기업 정책을 제시함
    1대 추진전략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2대 추진전략 업종간 플랫폼 구축, 3대 추진전략 시장 플랫폼 구축, 4대 추진전략 지원센터 생태계 기여 역량 강화, 5대 추진전략 1인 기업과 지원센터 연결성 강화, 6대 추진전략 규제 협업 프로세스와 사회안전망 등을 제시
    6. 더불어 돌파구(Flagship) 프로젝트로서 전문상가의 1인 창조기업화, 재택 여성의 1인 창조기업화, 전문 인력의 1인 창조기업화 등을 제시
    7. 마지막으로 1인 기업 일자리는 유연하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3578#none

  3. 미국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쟁점

    홍성훈
    국제노동브리프, 59-67, 2019
    플랫폼 경제 (platform economy) 혹은 긱경제 (gig economy) 는 이미 새로운 고용관계를창출하는 기제로서 10 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논의 역시 진행되고있다. 고용주-피고용인 간의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고용방식은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불규칙적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장차 노동자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 따르면,“플랫폼 경제의 주요 구성요소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 (digital labor platform) 인데, 이 플랫폼은 공모 (open call) 를 통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웹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역의 개인들에게 할당하는 ‘지역 기반 애플리케이션’모두를 포함한다.” 1)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이 특정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Amazon Mechanical Turk) 의경우가 크라우드워크 (crowdwork) 의 예라면, 운송 앱 우버 (Uber) 나 음식배달 앱 도어대시 (Doordash), 청소대행 앱 업앤고 (Up&Go) 등 특정 지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지역 기반 앱의 예에 해당한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29252

  4. [정책제안] 새로운 노동 생태계와 프리랜서

    오재호
    월간 공공정책 164, 57-61, 2019
    자동화 그리고 긱 경제 (Gig Economy) 우리나라에서 종신고용 계약이 이뤄지던 시절이 있었다. 1960 년대부터 1990 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큰 회사에 들어가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자신이 몸담은 회사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다. 정규직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당시 산업생태계에서 종신고용 제도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주된 동력이었다. 기업은 노동자 1 명을 고용해 사회보장보험과 복리후생을 부담해도 그보다 많은수익을 거둬들였다. 우리보다 경제성장에서 앞서갔던일본에서도 1980 년까지 종신고용 제도를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다.
    우리나라는 1990 년대, 일본은 1980 년대에 각각 고도성장을 마치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또한, 은퇴할 때까지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던 고용 형태가 사라지고, 불완전 고용 (underemployment) 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즉, 일하려는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고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7 년 외환위기와 2007 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기점으로 고용관계는 급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37390

  5. 지각된 공유경제 서비스 품질 리스크의 고차순 구성개념에 관한 반복지표접근법의 식별과 추정에 관한 연구

    이건형
    e-비즈니스연구 20 (7), 17-33, 2019
    본 연구는 공유경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고차순 구성개념의 측면에서 식별하고 추정하고자 하였다. 공유경제 서비스, 지각된 리스크, 위계적성분모형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설문을 위한 문항들을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PLS 분석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제안모형의 유의성과 적합도 여부를 검증하였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자 169명의 유효한 대상 표본을 편의표집으로 추출하였으며, 고차순 구성개념인 지각된 서비스품질리스크 측정모형과 불쾌감과 불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2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반복지표접근법과 확장된 반복지표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서비스품질리스크를 구성하는 시간적 리스크, 신체적 리스크, 심리적 리스크, 성능적 리스크의 반영적 저차순 구성개념들의 식별과 추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차순 구성개념인 지각된 서비스품질리스크를 예측하는 조형적 구성개념의 타당도 적합하게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반영-조형 모형(유형 Ⅱ)로 유의성과 적합도 검증에서 적합하게 확인되었다.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 리스크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모형 식별과 구조모형 구축에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6282

  6. 추락하는 자영업자, 날개는 없는가?

    김원호
    마케팅 53 (5), 9-16, 2019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태어나고 있다. 바로 GIG 시대이다. 대량생산의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고 공급하던 학교의 시스템도 바펄 것이다. 원래 프리랜서의 개념은 freexlancer 의 결합어로 유럽의 기사들이 자유롭게 용병같이 움직이던 시대에태생되었던 개념이다. 랜서는 장기병, 즉 창을 든 병사를 의미한다.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던 프리랜서가 지금의자유계약직 프리랜서의 모태가 된 것이다. 이런 프리랜서의 경제가 GIG 과 만나서 새로운 경제시대를 열고 있다. GIG 이라는 개념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임시직등의 대안 김원 호 한줄 커뮤니케이션앤콘텐츠 CEO 적 근로형태를 일컫는 개념이다. 우버가 대표적인 GIG 코노미 ideakim Ggmail. com 의 사업자이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택시와는 다른 개념으로 에어비앤비같은 숙박공유사이트에서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GIG 코노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아마존도 이 시장에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10980

  7.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오재호
    이슈 & 진단, 1-25, 2019
    기술 혁신은 공급 과잉을 가져왔다. 생산이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고, 기업은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실수 없이 쉬지 않고작동하는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사람을구해 일을 맡기고, 일을 처리한 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자 역시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받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삶을 선택하기시작하였다.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불안하긴 해도 나날이 새로워지는산업 생태계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업이 노동법상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 인 자영업자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사회 진입초기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찾은 일을하고도 보수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 보면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을겪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 2018 년 기준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와 같은 비전형 (非典型) 근로자는 207 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가운데 31% 를 차지한다. 한편,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약 19 만 명으로추정된다. 이들은 열악한 현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수록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비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 제도를 구축하고, 1 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소속감을 높이는 직업 공동체를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표준계약서를 보급 및 권장하고, 고용주 없는고용형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과 유해요소에노출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 군을 중심으로 평생직업능력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실직자, 실버취업자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 초점을맞춰야 한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11385

  8. 호주의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제도

    최정희
    한국법제연구원, 2019
    주달러 (약 12 조 8,000 억원)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그리고 최근 연방 재무부는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공유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를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공유경제 과세의 특징은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전통적 용역공급자와는 다르지만 호주의 국세청은현재 상태 그대로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공유경제의 서비스 공급자를 전통적 서비스 공급자와같은 납세의무를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http://www.klri.re.kr:9090/bitstream/2017.oak/9043/1/17810k.pdf

  9.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송지원
    국제노동브리프 17 (1), 50-56, 2019
    우버 (Uber), 에어비앤비 (AirBnB)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 산업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도 및 규범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플랫폼 산업과 노동자들은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이기에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규정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노조 및 사용자단체, 두 사회적 파트너들이 경제의 두축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혼종의 형태로 등장하는 플랫폼 산업 및 해당 산업 종사자에 대한 스웨덴 사회적 파트너들의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버의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팝 (UberPop) 이 스웨덴에서 야기한 문제들과 스웨덴에서 바라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 다룬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08259

  10. 공유경제란 개념은 결국 기존에 있던것들이 앱을 통해 더 빨리 홍보를 하고, 판매자(제공자)와 고객(이용자)를 더 빠르고 쉽게 연결시키는 것이고, 비고용으로 프리랜서, 1인기업, 비정규직의 상태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더 빨리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함, 그렇다면 수익의 창출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까? 결국 개인사업자 형식일 텐데, 지역가입자로 보험에 가입이 될것이고..

    에어비앤비는 집을 갖은 사람과 숙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 공유경제..
    배달의민족과 연계된 배달업체들의 라이더들 긱이코노미, 비정규직 – 타다, 우버(개인사업자)
    노동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수익은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11. Work in the Gig Economy: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Valentina Franca
    Sharing Economy in Europe, 51
    The gig economy has add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European labour market. New business processes conducted via platforms like Uber, Deliveroo and Foodora are establishing new requirements for workers who in the end cannot be neatly classified as either “employees” or “self-employed”. There are various estimations of the extent of gig work, but there is no doubt it is present all around the globe (Lehdonvirta, 2017). According to some research studies (CIPD 2017), there are more than one million gig workers in the United Kingdom. The situation in Slovenia still cannot be compared with other European countries, although there are platforms, such as Beeping, which operate in a similar way. It is therefore crucial we detect these changes, address them and not leave the solutions up to coincidence. In this contribution, first the most burning issues regarding the worker’s position in the gig economy are presented and, second, some questions about the role of employee representatives are analysed. The final part is dedicated to conclusions and a proposal for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the labour market.

    https://scholar.google.co.kr/scholar?hl=ko&as_sdt=0%2C5&q=gig+economy+worker+diversification&oq=gig+economy+#d=gs_qabs&u=%23p%3DGH9pD4LTUU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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