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올 장단점 및 사회적 소득의 양극화 관현한 문제를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방안 제시.
Ⅰ. 서 론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고도화, 지능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ICT 기술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함으로써 인간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시대를 의미한다.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가져올 진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 효과 만만치 않게 노정되어 있음이 여러 미래학자들에게서 제시되고 있다.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제시해 주었다. 이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절대적 일자리 감소와 함께 불안정안 고용구조(비정형근로자 등)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영역에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 확대, 전문 기술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을견인할 기술개발과 지원, 신산업창출 방안을 선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6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을 입안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처 간 상호연계성 없이 개별화·파편화된 정책을 선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개발, 전문 인력개발, 정부지원, 신산업 창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작 제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될 경우 가장 크게 대두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6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이, 2017년에는 미래부가 주관이 되어 교육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사회정책으로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술취약계층은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 불평등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더욱 절실해 지는 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고 관련 입법 대응이라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과 그 대안을 연구한다. 여기에는여러 사회정책들이 주장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테마는 바로 기본소득제도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여부 및 실험결과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다.1) 여기에는 기본소득제도의 실천적 효과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본연구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의보다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싼 법적 기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제도 도입 시 기존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입법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전반적인 관계입법과 제도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따른 법학적 관점에서의 쟁점을 연구하도록 한다.